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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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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조국의 청문회와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의 굵직한 뉴스에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작은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근로자 614명 전원을 자회사가 아닌 병원 자체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란 대부분 그렇습니다.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면 향후 서울대병원의 경쟁력은 더 추락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조갑질로 서울대병원이 멍들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지만 청소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여 청소부가 연봉 7~8천 만원을 받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체계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정규직화는 당사자에게는 천국과 같겠지만,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와 시민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이 무척이나 어렵게 됩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상급관리와 하급관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법령도 직급의 구분, 즉 직무의 질과 양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처럼 노동을 중시하고, 단순 노동에도 고임금을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면 대학 등 고등교육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노동의 질과 양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넘버원 병원이었지만, 삼성의료원에게 최고의 자리를 넘겨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설립법인이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의 본질을 지닌 것으로(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20), 정부가 과거 서울대시설물을 현물출자형식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교육비용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수익사업으로 얻은 돈으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4조 제3).

 

서울대병원 노사는 3일 경비, 환경미화, 급식 등 비정규직 61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던 공공기관이 자회사 안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전면 무기한 총파업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병원은 오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6096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14(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20(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제는 병원도 국제경쟁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이 수백 만명입니다. 첨단의료시설을 유치하려면 거액의 자본이 필요한데,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가 투자유치에 강성노조가 된 정규직노조(공무원노조처럼 철밥통노조)걸림돌이 될 우려가 큽니다. 호봉제는 고정적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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