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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법학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법률적 효과를 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재판이며, 이 논의가 헌법학상 탄핵제도에 대한 학문적 성과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파견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즉 위법한 파견근로기간 초과의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직접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과에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했다고 하여 당연히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근로조건의 판단방법> ○법률상 규제에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특정한 금지사항의 경우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이러저러한 허용의 경우 외에는 전부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이러저러한 금지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의 대상은 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즉 전형적인 포지티브 방식으로 파견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은 파견대상 직종을 법정합니다. 나머지 업종은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견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 더보기
<쿠팡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1990년대를 강타한 가수 김건모는 흑인 소울 및 R&B에 꽂혀서인지 흑인 음악을 추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서 화제였습니다. 흑인 소울음악이라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물론 김건모도 바로 이 스티비 원더를 모창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히트곡이 너무나 많아서 세기도 어렵지만, 그의 ‘Part-Time Lover’도 국내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감성충만한 목소리로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스티비 원더는 바로 김건모가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닮고 싶어 할 정도로 퀸시 존스와 더불어 현대 흑인음악의 대부입니다.  ○그의 메가 히트곡 ‘Part-Time Lover’의 유래가 바로 ‘Part-Time Job’, 즉 단기직입니다. 단기직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더보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상반된 시각> 임시직(臨時職) : 명사. 临时职位, 临时工作.弹性就业 : 유연 고용. [정규직과 상대되는 말. 시간제, 비전일제, 임시직, 계절직 아르바이트 등 시간 수입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식의 직업을 포함]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임시직’을 찾아보면, 명사로서 임시직위 또는 임시공작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어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작(工作, 쿵주어)이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 말과는 한자의 쓰임새가 약간은 다릅니다. 임시직위(临时职位, 린시찌웨이)는 우리 말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중국어의 예문 중에서 ‘원세개(袁世凯, 위안스카이)가 임시직위로서 중화민국의 대통령을 찬탈했다(袁世凯攫取中华民国临时大总统职位).’는 문장이 있는 것을 아울러 보면, 전 국민의 취업이 보장되는 공산주.. 더보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차별> 왕후와 장수, 그리고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王侯將相寧有種乎)!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구축한 진(秦) 왕조 말년에 오광과 더불어 농민봉기를 주도한 진승(陳勝)이 최초로 한 말로 전해집니다. 생명체로서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구축한 세계에서는 돈과 지위 등을 근거로 형성된 계급이 엄존하며, 진승의 절규처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진승의 절규는 천년이 지난 후인 고려말에 만적이라는 노비가 노비의 난을 일으키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진승의 봉기는 묘하게도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진 왕조에서 발생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법가를 기반으로 한 진 왕조의 기계적이고 폭압적인 통치로 진승과 같은 백성들의 소박한 민심이 폭발하여 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 더보기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손해배상의 차이> ○신형벤츠라고 하여 교통사고의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생각으로도 신형벤츠와 구형벤츠에 똑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가 같은 가격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정상의 걸그룹 멤버가 교통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일실손해와 평범한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일실손해, 즉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 소박한 시민의 생각입니다. 교통사고라는 불행을 입은 것은 같지만, 배상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손해의 배상(보상)에는 공통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종전의 상태(A)와 사고 후의 상태(B)의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차액설이라 부르며, 다.. 더보기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1970년대 제과업계의 광고가 TV를 도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정윤희의 브라보콘 등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광고 등 일련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등장했기에, 광고카피가 아직도 입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해태!’, 이제 질세라 해태의 라이벌 롯데는 껌 광고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분히 유치하다고 보이는 이 광고멘트는 먼 훗날 KBS의 아나운서 김병찬이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는 KBS입니다!’ ○김병찬의 이 멘트는 당시를 기준으로 올드보이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병찬은 멘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는 남편 얼른 깨우세요!’ 이 ..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197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은 국민드라마였습니다. 그 이후 ‘형사’니 ‘경찰청 사람들’이니 하는 유사 수사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방영이 되었고, 영화에서도 ‘범죄도시’ 등 범죄영화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재판드라마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졸지에 대다수의 국민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저절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공소시효’입니다. 실제로 ‘수사반장’의 연작 중에서 공소시효가 소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법률상의 시효는 전부 ‘공소시효’로 오인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재판시효, 제척기간 등 법령상의 기간을 지칭하는 시효는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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