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사 3개 속에 담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쌩판 모르던 사람과 일정한 기간(비정규직) 또는 정년(정규직)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즉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약정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갑의 지위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죽이고, 납죽 엎드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노동법의 본질적 문제는 돈 문제라고 이해하면 절대 다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 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 2023년에 성과급으로 3천만원을 받고도 정년연장 및 특별성과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지만, 역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이 줄어든 전례가 없습니다. 매년 조 단위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더보기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그리고 돈> ○1970년대 스포츠영웅으로 김일, 차범근, 그리고 홍수환이 있었습니다. 전2자의 스포츠중계 캐스터는 이제 고인이 된 이철원 아나운서였고, 홍수환의 승전보를 중계한 캐스터들 중의 하나는 얼마 전 고인이 된 원종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송국의 아나운서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뉴스, 날씨, 나레이션, 오락은 물론 음악방송의 DJ, 심지어는 배우까지! 아나운서는 방송국의 만능해결사였습니다. 당연히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종이 생긴 이래 경쟁률은 엄청났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전직 아나운서 이계진 씨의 자부심은 당연했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는 자연스럽게 많은 아나운서들을 프리랜서(일명 ‘프리선언!’)로 이끌었습니다...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정년도달과 재고용기대권> ○인류 역사상 자수성가형 부자로는 최고로 꼽히는 록펠러는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양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자동차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도 ‘나는 언제나 헨리 포드다. 비싼 옷과 호텔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어록을 남겼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갑부이기에, 그를 보여주기 위한 옷과 호텔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질세라 현대 그룹의 창업주 정주영은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구분으로는 당연히 사용자로 분류되는 그였지만, 일을 한다는 면에서는 자신도 고액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자평한 것입니다. ○누구나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겠지만, 부자라고 하여 언제나 비싼 옷과 고급식당, 그리고 고가.. 더보기 <가난한 방송계, 그리고 프리랜서 AD의 근로자성>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그 공정성에 의문이 달립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점과 내로남불이 그 원인 중에 지분이 큽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그 성격상 타인의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하고, 시비를 가리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과 방송은 정치인, 스포츠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추상같이 비판의 시각을 유지했지만, 유독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담합하여 침묵을 하였습니다. 언론사 사주들의 비위에 대하여 눈을 감았고, 기자 등의 부패는 기사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직이 남발되는 현실에 대한 보도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리를 방관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공고한 것이 현실입니다. ○KBS 수신료가 뜨거운 이슈가 된 이면에는 수신료가 없는 모든 방송.. 더보기 <갱신기대권과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 ○동료들 대다수가 팬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질 시점에도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하는 코미디언 이경규가 아주 오래전에 히트시킨 유행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별들에게 물어봐!’입니다. 별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 물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의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 내지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별들에게 물어볼 만한 막연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9.11이 터질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IMF 구제금융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완벽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질문도 무의미합니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미.. 더보기 <머나 먼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길’> ○아이폰에 새겨진 문구 ‘assembled in China’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이 문구가 만약에 ‘assembled in USA’라면 아이폰의 성능이 달라졌을까, 라고 가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립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도 아이폰의 성능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가격은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예측결과입니다. 동일수준의 가치노동이지만, 차등적인 제품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아웃소싱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제법, 고령자보호법, 장애인고용법, 근로자파견법, 외국인고용법은 물론 에서 등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더보기 <1타강사, 기간제 교사, 그리고 정교사> ○100년이 넘는 미국 프로야구(MLB)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선수가 언제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증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판명이 났습니다. 박찬호를 아들이라 부르면서 아꼈던 고 라소다 감독이 바로 그랬습니다. 실은 프로스포츠를 넘어 아마스포츠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고 끊임이 없이 분석하고 선수들과 호흡을 하는 것이 관건이지 직접 선수로 뛰었던 경험은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영역에도 스포츠에 이런 경험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면 열정만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학창시절에 실력이 부족한데, 그냥 학생들을 ..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파견법이 상한선으로 정한 2년이라는 고용기간의 경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복잡해보이지만 단순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 이전의 기간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