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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평양감사, 그리고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의 해지권> ○경제학의 제1의 공준은 ‘인간은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이기적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정한 것으로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공준, 즉 모든 경제학의 근간이 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원칙입니다. 실은 이러한 제1의 공준이 없으면 경제학 자체가 무너지며, 사회과학의 과학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법학도 사회과학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전제로 성립됩니다. 그리고 법률도 이기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규정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구분은 전자가 열등재이고, 후자가 우등재라는 전제로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을 희망한다는 전제로 규율된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이 법조문을 .. 더보기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근로기준법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약자보호의 정신’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대립적인 존재를 전제로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각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엄연한 구분이 있으며,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간제법을 비롯한 각종 비정규직법을 별도로 제정할 정도로 우리의 법체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직전환의 규정 등 각종 비정규직 보호장치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법원 판례는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제도가 비정규직에도.. 더보기
<공무직의 정규직화, 그 복잡한 방정식> ○이제는 야인이 되었지만,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결정적인 구호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미국인 고용(Hire American!)!’입니다. 이 구호는 역설적으로 인류역사상 최강, 그리고 최고 부자국가인 미국에서도 일자리의 창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블랙홀처럼 지구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미국에서도 일자리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경제전문가답게 문재인 후보를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해소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5년간 21조로 81만개의 ‘정.. 더보기
<한미방위비 인상은 미군부대 근로자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가?> ○2012. 9. 11. 리비아 벵가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미국 대사관 테러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13시간’에 대한 네이버 영화섹션은 벵가지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CIA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6명의 민간 특수용병들의 영웅적인 활약을 그렸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 도중에 미국 CIA 리비아 지부장은 민간 특수용병에 대하여 외주화된 비정규직이라 다분히 비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외주화가 바로 비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주화를 한 직종은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됩니다. 둘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본고장답게 미국의 외주화는 글로벌 아웃소싱이라 하여 국제적인 외주화까지 시도합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애플이 글로벌 아웃..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전환과 기간제근로자의 해지권> ○경제학에서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생산요소는 자본(K)과 노동력(L)의 2가지만이 있다는 전제에서 후자인 노동력을 증가시키면 생산성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체감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노동력의 증가부분만 설명을 하고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법칙이라면 그 역의 경우, 즉 노동력감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현실에서는 노동력의 증가도 쉽지 않지만, 노동력의 감소는 해고를 의미하는지라 경제학의 가정이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질서의 원리라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미국이 보다 정통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지만,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해고는 고용안.. 더보기
<산재근로자의 해고와 갱신기대권> ○고용안정은 근로자에게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사업 자체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흔히 전자에게만 집중이 되어서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기간제근로자제도를 설명하지만, 임금은 전형적인 고정경비로서 영업이익의 존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란 사용자에게는 고정경비라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제도는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경험적 사실을 파악한 제레미 벤담은 그 유명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명제를 내세워서 이 문.. 더보기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의 확대> ○애플의 나라, 그리고 나이키의 나라 미국에는 애플공장과 나이키공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플과 나이키는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과 그 주주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증진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잭 웰치 전 GE회장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경영기법은 우선은 근로자에게 당근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애플과 나이키의 경영기법과 동일합니다. ○한국을 굴욕의 상황으로 만든 전 IMF 총재 미쉘 깡드쉬는 고용의 유연화를 빌미로 간접고용을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제는 각서까지 쓰면서 IMF 구제금융의 조건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세계 제2의 경.. 더보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사용자책임> ○종신고용제의 모범국가였던 한국과 일본에서 나란히 파견근로와 외주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기업경영의 핵심인 간접고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간접고용자의 고용불안이 필연적이기에, 각종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의 경직성을 피하는 장치로 파견근로자제도가 유용하기에 이것을 정면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삼각관계가 전제가 됩니다(흔히 외주용역으로 불리는 용역도 이러한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파견근로와 실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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