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와 사회보험법>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창제 서문에는 그 창제의 목적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소통하고 싶어도 문자를 몰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통의 필요성은 남북분단의 현실에서도 등장합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남과 북은 일단 말 자체가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동일한 말이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국가가 표현은 달리하지만, 표준말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을 위함입니다. 법률은 명확성이 생명이기에 법률에 쓰이는 용어는 가급적 통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법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기에 실무상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 더보기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일탈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 ○우리 속담에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실무에서도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중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신년벽두부터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발로 장난을 치는 일탈행동에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행동은 음식에 발을 대도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혐오감을 일으켜서 먹기에 부적당하게 만들기에 형법제366조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일탈행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포털에 게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해당 직원들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왜 갤러리아백화점 측.. 더보기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1980년대 경제대국을 자화자찬하면서 욱일승천의 기세를 구가하던 일본 기업의 주류적인 고용형태는 종신고용제였습니다. 미국의 하바드대 등 유수한 대학과 기업에서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미국적인 기업인 애플은 고용유연화와 제조공정의 아웃소싱을 넘어 글로벌아웃소싱을 장착시켰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애플은 미국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일본은 21세기 현재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경제학 교과서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협력업체를 쥐어짜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곳간 있는 곳에 인심난다.’는 속담과는 달리 애플은 곳간을 키우고 영업이익을 증진하는 것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실제 .. 더보기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 더보기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있는지 여부 ①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에 포함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더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서는 .. 더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서는 .. 더보기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2.25.)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