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훈민정음창제 서문에는 그 창제의 목적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소통하고 싶어도 문자를 몰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통의 필요성은 남북분단의 현실에서도 등장합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남과 북은 일단 말 자체가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동일한 말이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국가가 표현은 달리하지만, 표준말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을 위함입니다. 법률은 명확성이 생명이기에 법률에 쓰이는 용어는 가급적 통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법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기에 실무상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을 하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혼동은 막대합니다.
○일용근로자라는 사전적 개념은 ‘일용’, 즉 일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와 구분이 되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국민연금법으로는 동일한 법적 취급을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제1호 가목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이든 일반근로자이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임을 규정하면서 일반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법상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적격의 유무로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법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관철되어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를 하는데, 1개월 미만인 근로기간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진배가 없다는 법적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그 시행령 제9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공통적으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의 근거법률이고 산재보험은 산재보상을 위한 법률로서 양자의 입법목적 자체는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건강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일용근로자를 정의하면서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단기알바생의 고용보험가입제외의 실정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후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보험법은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실무상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라는 타이틀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건설일용근로자는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이면서도 실제로는 건설공사기간동안 고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인 셈입니다.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현실적 의미가 다르기에 혼돈을 무릅쓰고 사회보험법의 단행법률이 상이하게 일용근로자를 법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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