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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지역암센터에서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박사 학위자가 기간제한의예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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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당 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 병원 부설기관인
지역암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질의1>

“암역학조사”의 사업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구두상 ’14.12.31.
까지로 약속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시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암역학조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암역학조사”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 실질적으로 “암역학조사” 업무가 지역암센터가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위 근로자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암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있는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건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고려되었던
바이고, 담당 업무도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 수립, 역학조사 설문지 개발,
조사대상자 선정, 의무기록조사지 개발 및 조사 실시, 역학조사원 교육, 조사결과
분석, 암 관련 교재 개발 및 예방교육 실시 등으로 해당 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암역학조사 전반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암역학조사” 업무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서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3>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정의・인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병원의 직제규정 제42조의4에서는 “병원에 부설 지역암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관리법」 제19조 및 귀 병원의 「지역암센터운영규정」에 따르면 암센터는
암의 진단 및 치료,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 암 조기발견사업과 암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 암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제공, 기타 국가암관리사업의 지역거점기관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지역
암센터”는 직제규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조칙체계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암역학조사” 업무도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귀 병원의 “지역암센터”에서
“암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445,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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