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체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총괄운영담담으로 신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사 배치, 프로그램 시간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_
귀 질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 하면서,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직무를 부수적・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업무로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취득한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도 아니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189, 20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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