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암센터에서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박사 학위자가 기간제한의예외인지 당 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 병원 부설기관인 지역암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암역학조사”의 사업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구두상 ’14.12.31. 까지로 약속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더보기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근로자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 즉 2년 이상 고용 시 사용사업주의 고용간주규정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흔히들 도급, 외주, 용역, 아웃소싱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파견법을 잠탈하는 인력의 간접계약에 널리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 더보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을 등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갑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 더보기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대학에서는 교수 1인당 1명의 기간제근로자(TA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임 교수와 동일 전공자)를 두어 교수의 학술・연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TA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 더보기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대차 사내하청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필두로 불법파견 및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갑의 지위에 있는 회사는 가급적 직속 근로자를 축소하려는 경향 내지 외주화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제조공장이 없는 나이키나 애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접고용을 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필두로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청소속 근로자들은 기를 쓰고 직영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호봉제가 광범위한 나라에서는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필연적입니다. 본래 기업은 전술한 대로, 외주화경향이 강합니다. 외주,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외주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 현대차 공장의 사내하청은 하청..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의사의 진술의 강제집행>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더욱 이 속담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로마시대부터 내심의 의사는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라 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고난의 길로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관, 인생관 또는 생각의 강요 자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행위에 필요한 의사의 진술만이 현행 민법 제398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생각 등 사람의 내심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더보기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들어가며 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현행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해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 따라서 개정된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 더보기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2.25.)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