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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해당되는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박사과정 중인 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여기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 더보기
<편의점의 직영점주와 파견근로> ○편의점과 마트는 현대 한국의 소비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편의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구멍가게는 자취를 감췄고, 마트가 등장하면서 편의점과 재래시장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마트는 인터넷쇼핑에 휘청거렸고, 나홀로족의 지속적 증가는 편의점에 소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마트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에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고용하는 알바생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등이 그렇고, 마트 내에서 출점업체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와 갑질,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주가 독립상인이지만, 속칭 ‘돈이 되는’ 장소에서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본사가.. 더보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 더보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 더보기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권과 갱신기대권> ○2019. 8.기준으로 통계청의 통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는 약 74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약 2천만 명 정도 되며, 그 중에서 36%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려했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고전하는 기업에게 경직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무척이나 부담이 됩니다. ○일본도 취업률을 자화자찬하지만, 고용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입니다. 파트타임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은 미국이나 유럽에도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고용이란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행해지는 경제현상입니다. 경영환경과 정규직의 고용률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은 필수적입니다. ○기간.. 더보기
<타다와 불법파견> ○‘새로운 공유경제’, ‘신산업 플랫폼 서비스’, ‘교통수단의 혁명’. 이 말들은 모두 타다라는 새로운 유형의 택시서비스를 두고 격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는 우버택시라는 미국의 서비스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완전하게 새로운 교통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 트랜드를 업고 타다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타다의 경영진은 기염을 토했지만, 기존의 콜택시제도를 약간 손질한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상의 규제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택시업계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콜택시와 타다를 비교해 봅니다. 콜택시는 승객이 ‘콜’로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콜에 따라 콜택시회.. 더보기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의 구체적 기준> ○고 양종철 씨의 유행어 ‘왜 나만 미워해!’가 무척이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습기는 하지만 어딘가 자학적인 코드가 있는 이 말은 실은 차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나만 미워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대우는 논리적으로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가령, 흑인과 백인을 차별대우했다고 하려면, 준거집단(백인)과 비교집단(흑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남녀차별이 존재하려면 남자를 준거집단으로 보고 비교집단과 차별적인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율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당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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