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고용하여 제3자에 파견하여 그 제3자가 근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파견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 더보기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고소작업차의 운전원은 차량의 운전 및 내부 정리(먼지제거 등), 단순 점검(타이어 마모, 오일상태 확인 등)을 수행하고, 고소 작업자가 장치 조작하므로 일반적으로 운전원은 고소작업 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며, 장치 오류로 조작 불가 시에만 고소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원이 조작 ※ 고소작업차: 전주 등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를 위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 고소 작업자의 작업공간인 “버켓” 내에서 고소장치 조작 ‒ 위 고소 작업차 운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더보기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통신기기(스마트폰) 가입자에게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정보를 생성하여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하고자 함 ‒ 고객의 동의하에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와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더보기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당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 공급, 부금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 (임대관리업무를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종사자(323)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더보기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 또는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주유원 95310”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고, LPG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 충전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