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귀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단위별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장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현장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어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두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렇게 2개의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 더보기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노동조합 A지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A사는 현재 사무직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중이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군 업무와 동일하고 정규직과 혼합 사용중임. 또한 향후 영업직에서는 특정의약품만을 판매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임. ‒ 영업직근로자의 채용계획은 특정의약품의 판매위탁계약기간(3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간제 영업직근로자의 사용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 현재 사용중인 사무직 및 물류센터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처리 후 다음날부터 다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2.. 더보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제도화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더보기 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질의1) “①주부원료 관련 요청서(2006.7.1.), ②거래처 비용세금계산서(2006.7.31.), ③전산소모품 신청서(2006.9.22.), ④업무연락(세금계산서 발행요청)(2006.10.17.), ⑤PO에 대한 미착금액 요청(2006.10.23.), ⑥재고금액 수정보고서(2006.12.31.)”등의 업무가 26개 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 질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 질의3) 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시1) 귀하께서 질의한 26개 대상 업무의 포함여부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보기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당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역주관처로서 사업을 수행중인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동 사업의 진행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2.6.1.~’14.5.31.까지인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 더보기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임 ‒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문인력을 도 균형개발과 생활권발전팀(신설)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 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보조보건의료 연구원의 지휘 하에 보건의료 관련 논문자료 검색, 논문 정리(번역, 입력, 수정), 사회조사 연구 보조(자료 검색 및 취합), 기타 사무지원 및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 ‒ 보건의료 관련 석사 출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생명과학관련기술종사자(212)” 또는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유사하다고 생각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 더보기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택배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하차하고, 운반해서 창고에 쌓아 정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취급 종사자 9421”는 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박, 항공기 화물 및 기타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여러 가지 상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