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해당하는지 연차휴가, 교육 ・ 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 더보기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류 등 유통 ・ 판매업체의 세일 ・ 이벤트 기간 등이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 더보기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영화 촬영 및 제작과 관련된 분야별 업무 또는 보조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의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의 아래 업무가 ‘184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작품 연출 및 연출과 관련된 보조 업무(질의 1) ② 조명 및 조명사용과 관련된 보조업무(질의 3) ③ 무대설치, 의상, 소품, 도구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 4, 5) ④ 동시녹음 또는 후시녹음과 관련된 각종 업무(질의6) ⑤ 매체에 삽입될 컴퓨터그래픽(CG)이나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업무 및 보조업무(질의7) 관련 질의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의 카메라촬영 및 촬영에 관련된 보조 업무가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질.. 더보기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에서 행정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혈액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금지 대상 업무인지 ?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자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수적으로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금지되는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 더보기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의경부대 감축・해체(’22~’23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양사를 부대 해체시 까지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 더보기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동 업체는 청소・경비를 주업무로 하는 용역회사로, ‒ 발주처와 위수탁계약(1~3년)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종료 후 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 더보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기간은 2014.3월부터 2017.2월까지 이며 ‒ 사업기간 도래 후 사업자로 재선정 될지는 알 수 없음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 더보기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대학에서 2년간 근무 후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되어 국고 보조로 수행 중인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 ‒ 산학협력단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