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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에서 행정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혈액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금지 대상 업무인지 ?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자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수적으로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금지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 간호조무사는‘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검체 및 혈액의 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진료 보조’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파견금지업무로
판단됨
‒ 아울러, 간병지원인력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된 업무라면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파견이 금지될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293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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