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파견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법학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법률적 효과를 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재판이며, 이 논의가 헌법학상 탄핵제도에 대한 학문적 성과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파견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즉 위법한 파견근로기간 초과의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직접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과에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했다고 하여 당연히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근로조건의 판단방법> ○법률상 규제에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특정한 금지사항의 경우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이러저러한 허용의 경우 외에는 전부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이러저러한 금지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의 대상은 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즉 전형적인 포지티브 방식으로 파견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은 파견대상 직종을 법정합니다. 나머지 업종은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견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 더보기 <쿠팡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1990년대를 강타한 가수 김건모는 흑인 소울 및 R&B에 꽂혀서인지 흑인 음악을 추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서 화제였습니다. 흑인 소울음악이라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물론 김건모도 바로 이 스티비 원더를 모창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히트곡이 너무나 많아서 세기도 어렵지만, 그의 ‘Part-Time Lover’도 국내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감성충만한 목소리로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스티비 원더는 바로 김건모가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닮고 싶어 할 정도로 퀸시 존스와 더불어 현대 흑인음악의 대부입니다. ○그의 메가 히트곡 ‘Part-Time Lover’의 유래가 바로 ‘Part-Time Job’, 즉 단기직입니다. 단기직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더보기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1970년대 제과업계의 광고가 TV를 도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정윤희의 브라보콘 등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광고 등 일련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등장했기에, 광고카피가 아직도 입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해태!’, 이제 질세라 해태의 라이벌 롯데는 껌 광고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분히 유치하다고 보이는 이 광고멘트는 먼 훗날 KBS의 아나운서 김병찬이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는 KBS입니다!’ ○김병찬의 이 멘트는 당시를 기준으로 올드보이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병찬은 멘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는 남편 얼른 깨우세요!’ 이 ..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력의 외주화, 아웃소싱, 인력도급, 그리고 간접고용은 전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내하청과 파견근로에 대한 무수한 다툼은 아직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왜 파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을 하는가, 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직접고용의 경우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간접고용을 선호합니다. 물론 한국만 간접고용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고용제로 미국의 경제력에 근접했던 일본도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 더보기 <파견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금지> ○독일 철학계를 넘어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의 어록 중에서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행동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입법의 원칙, 즉 인간존중의 태도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인간존중의 태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칸트의 그 유명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언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구조는 헌법의 최고원리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헌법의 해석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직접고용 근로자는 물론 간접고용 근로자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Q&A방식의 해설기사인데, 특이하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1. .. 더보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등 ※ 대법원 2019다223303, 223310 판결은 파견근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일련의 쟁점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의 연구에서 아주 유용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더보기 이전 1 2 3 4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