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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1970년대 제과업계의 광고가 TV를 도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정윤희의 브라보콘 등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광고 등 일련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등장했기에, 광고카피가 아직도 입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해태!’, 이제 질세라 해태의 라이벌 롯데는 껌 광고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분히 유치하다고 보이는 이 광고멘트는 먼 훗날 KBS의 아나운서 김병찬이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는 KBS입니다!’ ○김병찬의 이 멘트는 당시를 기준으로 올드보이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병찬은 멘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는 남편 얼른 깨우세요!’ 이 ..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력의 외주화, 아웃소싱, 인력도급, 그리고 간접고용은 전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내하청과 파견근로에 대한 무수한 다툼은 아직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왜 파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을 하는가, 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직접고용의 경우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간접고용을 선호합니다. 물론 한국만 간접고용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고용제로 미국의 경제력에 근접했던 일본도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 더보기
<파견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금지> ○독일 철학계를 넘어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의 어록 중에서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행동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입법의 원칙, 즉 인간존중의 태도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인간존중의 태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칸트의 그 유명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언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구조는 헌법의 최고원리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헌법의 해석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직접고용 근로자는 물론 간접고용 근로자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Q&A방식의 해설기사인데, 특이하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1. .. 더보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등 ※ 대법원 2019다223303, 223310 판결은 파견근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일련의 쟁점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의 연구에서 아주 유용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손익상계> ○미국만큼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제법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전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미국이 전 세계 산업의 표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등 전 세계 IT산업의 표준은 단연 미국입니다. 영어는 물론 달러라는 화폐, 그리고 산업의 표준이라는 것이 어우러져 미국을 인류역사상 초강대국으로 만든 동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국의 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노동보호정책이 강력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라는 정부 부처가 존재하고, 노동법이 강력하여 형벌제도가 존재하며 오바마,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장려합.. 더보기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 확인>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표제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를 했던 역사적 관행이 있기에 이 조문이 생긴 것입니다. 슬프게도 중간착취와 인력의 외주화, 즉 아웃소싱은 백두산과 한라산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중간착취인 파견근로제도는 아웃소싱의 하나로서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외에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착취의 요소가 상존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8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 탄광촌에서는 나야가시라(納屋頭)라 불리는 일종의 파견근로제도가 생겼습니다. ○직접고용은 고용에 따른 경..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파견법이 상한선으로 정한 2년이라는 고용기간의 경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복잡해보이지만 단순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 이전의 기간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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