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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파견법이 상한선으로 정한 2년이라는 고용기간의 경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복잡해보이지만 단순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 이전의 기간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지급청구권> ○너무 당연하기에 도리어 우스운 감이 있지만, 절대다수의 소송은 돈이 걸린 ‘머니게임’입니다. 돈과 무관하면 굳이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마음 졸이는 소송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박병호 교수는 강의 시간에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근로자파견제도를 규율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송사는 상당수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거액이 달린 송사, 즉 파견대상, 파견법위반여부, 파견기간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송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내협력업체(일명 ‘사내하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등)도 역시 기존의 단골손님격(!)인 판결입니다. 사내협력업.. 더보기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의 책임>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더보기
<새벽인력시장, 건설인력사무소,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의 이상한 동거> - 천하의 아귀가 왜 이리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 ○만화 원작은 물론 영화에서도 빅히트를 한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라이벌이자 극중 적인 ‘아귀’에게 한 명대사입니다. ‘혓바닥이 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을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누구나 명쾌하게 이해하는 상황이라면 햣바닥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쇠와 돌의 경우처럼 구분이 명확하다면 혓바닥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혓바닥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쪽팔리게 혓바닥을 길게 늘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매매와 임대차의 경우처럼 사안 자체가 명확하다면 아예 설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 더보기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은 6.25사변을 계기로 종전의 경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의 다수를 점했습니다. 스스로를 ‘경제대국’이라 불렀습니다. 일본의 욱일승천의 비결을 미국이 연구했습니다. 고용의 탄력성을 강조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일상적인 미국과 달리 종신고용제를 고수하는 일본 기업들을 미국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종신고용제는 경제팽창기를 전제로 발전단계에서만 효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2022년 현재 절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연성이 극대화된 비정규직이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비정규직이 폭증하였습니다. 실은 IMF.. 더보기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제도 방문,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다음 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듭하여 거제도를 방문하여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조합이 주도한 노사분규의 해결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나먼 거제도를 거듭 방문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한국의 기간산업이고, 고용의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누적되었기에 그냥 파산처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첨단인 미국에서도 보잉이나 GM을 파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쉬워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천하의 미국이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능력의 척도는 당연히 고용을 늘리고 국민들의.. 더보기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은 자동차회사의 지점에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 점을 주목하여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2021다210621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근로자파견법과 직접고용의무, 그리고 근로관계의 계약기간>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생소한 말을 꺼낸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노동시장 자체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치권은 무리하고 황당한 IMF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같은 대표적인 비정규직법의 제정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남발을 전제로 합니다. ○비정규직법에게는 2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모두 비정규직을 규율하고 있지만, 2년 경과의 효과에 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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