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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제도 방문,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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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듭하여 거제도를 방문하여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조합이 주도한 노사분규의 해결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나먼 거제도를 거듭 방문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한국의 기간산업이고, 고용의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누적되었기에 그냥 파산처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첨단인 미국에서도 보잉이나 GM을 파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쉬워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천하의 미국이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능력의 척도는 당연히 고용을 늘리고 국민들의 살림을 펴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국민살림과 전혀 무관한 서해공무원 사건이나 탈북어민 사건에 집중하는 인상을 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요순시절부터 치자의 덕목은 당연히 함포고복(含哺鼓腹)’, 즉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명제는 21세기, 거기에 더하여 만국에 공통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방문목적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내지 사내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파업 등 노사분규의 해결입니다. 원로법학교수인 서울대 호문혁 명예교수는 하청이라는 말이 일제강점기에 적용되는 의용민법상의 용어이므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기사에 널리 등장하는 언어가 쉽게 폐기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뿔이 난 이유와 파업을 결행한 것은 결국 직·간접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사내와 사외를 불문하고 협력업체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기업과는 수직적 계열관계, 좀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갑을관계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들 중에는 마치 조선시대의 외거노비와 비교되는 솔거노비처럼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대기업과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마치 노무대행기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 판결 등에서 보듯 대법원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처럼 사내협력업체가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는 파견이라 봅니다. 그런데 파견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기에 결과적으로는 불법파견이 됩니다.

 

대법원은 도급의 징표로서 독자성’, 그리고 독립성을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협력업체의 종속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사내, 사외를 불문하고 대기업과 완벽하게 독자성독립성을 보유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거대 언론사도 대기업 앞에서는 광고수주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에 순한 양으로 둔갑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됩니다. 결국 대법원의 논거는 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제도 방문의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파견은 별개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대기업에 종속된 경제현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도급자 내지 원청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수급업체 내지 하청에 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모두를 불러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주장과는 상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협력업체는 갑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슈퍼갑으로 보는 것이 소박한 국민의 시각으로도 타당합니다.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기 마련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제도 방문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경남 거제를 찾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3시 현재 거제로 이동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거제를 찾는 것이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이날 갑자기 파업 현장을 찾는 데 대해 "아무래도 사태 해결이 임박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장관은 협상이 타결되면 격려해주고, 타결이 안 되면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3419?sid=102


<대법원 판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갑 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갑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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