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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문제가 노사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다분히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고용형태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른바 ‘인국공사태(인천국제공항사태)’를 계기로 취업지원자, 나아가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된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파견직, 계약직 등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정규직이 남발되면 기업 자체가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규 채용 자체가 축소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누구나 쓰는 말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직접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더보기
<파견근로자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신성일과 엄앵란이 주연으로 활약하던 시절의 멜로영화는 ‘사랑지상주의’를 표방한 사랑만능의 영화였습니다. 요즘 20대가 보면 많이 오글거리는 대사와 플롯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영화의 플롯은 선악구도에 훈계까지 담는 ‘환장의 콤보’로 일관했습니다. 요즘 신성일 영화를 아무도 안 보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박해일과 강혜정이 주연한 ‘연애의 목적’을 보면 사랑에는 성욕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솔직함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갑질과도 결합할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실은 그런 것이 사랑의 실사판입입니다. 그런데 실사판은 비정규직에서 적나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직군인 계약직과 파견직도 가리지 않습니다. 실은 갑질이 횡행하.. 더보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더보기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의 확대> ○애플의 나라, 그리고 나이키의 나라 미국에는 애플공장과 나이키공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플과 나이키는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과 그 주주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증진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잭 웰치 전 GE회장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경영기법은 우선은 근로자에게 당근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애플과 나이키의 경영기법과 동일합니다. ○한국을 굴욕의 상황으로 만든 전 IMF 총재 미쉘 깡드쉬는 고용의 유연화를 빌미로 간접고용을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제는 각서까지 쓰면서 IMF 구제금융의 조건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세계 제2의 경.. 더보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사용자책임> ○종신고용제의 모범국가였던 한국과 일본에서 나란히 파견근로와 외주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기업경영의 핵심인 간접고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간접고용자의 고용불안이 필연적이기에, 각종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의 경직성을 피하는 장치로 파견근로자제도가 유용하기에 이것을 정면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삼각관계가 전제가 됩니다(흔히 외주용역으로 불리는 용역도 이러한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파견근로와 실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와 사용사업주의 갑질> ○김동인의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은 약한 자가 겪는 인생사의 신산(辛酸)이 절절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도 약한 자가 겪는 신산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1세기는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점이 시대의 진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견근로계약은 대부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기간을 정해서 체결이 됩니다. 자연히 파견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겪은 신산과 파견근로자의 신산을 중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도 겪을 수 있고, 열악한 지위에서 그 구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더보기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근로자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 즉 2년 이상 고용 시 사용사업주의 고용간주규정은 위법한 파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흔히들 도급, 외주, 용역, 아웃소싱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파견법을 잠탈하는 인력의 간접계약에 널리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 더보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을 등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갑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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