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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대차 사내하청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필두로 불법파견 및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갑의 지위에 있는 회사는 가급적 직속 근로자를 축소하려는 경향 내지 외주화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제조공장이 없는 나이키나 애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접고용을 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필두로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청소속 근로자들은 기를 쓰고 직영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호봉제가 광범위한 나라에서는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필연적입니다. 본래 기업은 전술한 대로, 외주화경향이 강합니다. 외주,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외주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 현대차 공장의 사내하청은 하청..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의사의 진술의 강제집행>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더욱 이 속담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로마시대부터 내심의 의사는 악마의 증명(probatio diabolica)라 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고난의 길로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관, 인생관 또는 생각의 강요 자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행위에 필요한 의사의 진술만이 현행 민법 제398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생각 등 사람의 내심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더보기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들어가며 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현행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해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 따라서 개정된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 더보기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일탈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 ○우리 속담에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실무에서도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중형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신년벽두부터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발로 장난을 치는 일탈행동에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행동은 음식에 발을 대도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혐오감을 일으켜서 먹기에 부적당하게 만들기에 형법제366조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일탈행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포털에 게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해당 직원들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왜 갤러리아백화점 측.. 더보기
<편의점의 직영점주와 파견근로> ○편의점과 마트는 현대 한국의 소비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편의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구멍가게는 자취를 감췄고, 마트가 등장하면서 편의점과 재래시장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마트는 인터넷쇼핑에 휘청거렸고, 나홀로족의 지속적 증가는 편의점에 소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마트는 공정거래법과 노동법에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고용하는 알바생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등이 그렇고, 마트 내에서 출점업체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와 갑질,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주가 독립상인이지만, 속칭 ‘돈이 되는’ 장소에서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본사가.. 더보기
<파견근로와 불법파견> ○레이건-대처 시대부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인간생활의 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업들에게는 핵심역량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외주로 돌리라는 아웃소싱의 열풍을 낳았고, 국가차원에서는 공무원을 줄이고 공공부분을 민영화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열풍을 낳았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조건에서 등장하는 ‘노동의 유연성’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논거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핵심부서와 비핵심부서는 이론상 구분이 가능해도 비핵심부서 역시 기업조직의 일부이기에 경영진의 경영판단이 수직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심부서라고 하여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의사의 전달까지 비핵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고용으로 표방이 되는 아웃소싱사업체도 경영진의 의사가 관철될.. 더보기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에는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파견근로자가.. 더보기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 안내 귀 법인의 질의의 요지는 파견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 시 사용자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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