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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의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여기서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 영업소, 사업장, 공장, 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 더보기
파견회사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파견사업 허가기준 중 전용면적의 의미와 동일한 사무실(순면적 66제곱미터)에서 도급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실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 동일한 사무실에서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458, 2011.2.25.) 더보기
파견회사 자본금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주식회사인 파견회사의 경우 허가요건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 「파견법」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상기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함 ‒ 자본금은 ‘자본금 납입계좌’에 상시 현금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131, 2010.6.28.) 더보기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해외로부터 고급 기술 인력을 도입한 후, 당해 근로자를 거래처에 보내서 귀사가 개발・납품한 제품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귀사의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유사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회사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귀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②파견사업 허가요건인 상시근로자 5명은 서류상으로만 갖추면 되는지 ③인력을 보낼 거래처가 5군데 정도인 바, 그것이 파견사업 허가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④허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더보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 함은 가령 A그룹에서 a라는 파견업체를 설립하여 a파견업체가 A그룹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함 ‒ 아울러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관 또는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사업목적 및 사업운영의 실태 등 관련 사항을.. 더보기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허가의 세부기준 학교에 경비, 청소, 통학차량승차보조원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의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별도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 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파견..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인력파견사업을 하려는데 ①허가 신청시 법인 또는 개인이든 상관없는지, ②허가 기준에 보면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란 의미는 상주직원이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야만 파견업 허가가 난다는 의미인지, ③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라는 항목은 필수 항목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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