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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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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력파견사업을 하려는데 ①허가 신청시 법인 또는 개인이든 상관없는지, ②허가

기준에 보면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란 의미는 상주직원이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야만

파견업 허가가 난다는 의미인지, ③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라는 항목은

필수 항목인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법인은 물론 개인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시설의 기준으로서,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모두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임

‒ 여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차별개선과‒765,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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