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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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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라는 것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가짜뉴스도 무척이나 많이 보입니다. ‘IMF가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찬성한다.’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용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고용이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무관하게 월급과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도 상당수가 금융비용도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상황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안락하고 쾌적한 인생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실은 그것은 근로자이기 전에 인간이 지닌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공직이나 공기업도 명예퇴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아니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디지털시대는 관리직의 수요 자체를 격감시켰습니다.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수용을 변경시키려는 것은 기업의 생존전략의 일환입니다. 고용의 유연화는 경영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내 직장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본능적인 욕구가 비정규직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포지티브방식으로 특정한 분야, 즉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파견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광범위한 근로자파견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님에도 광범위한 근로자의 파견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구분이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내하도급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은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실무상 구분이 무척이나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건설인력업체에서 사실상 광범위하게 근로자파견이 행해지고 있으며, 김용균 사건에서 보듯 유해업무에도 근로자파견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인력공급사업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

5(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3조제1, 한국철도공사법9조제1항제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0, 물류정책기본법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실정법으로는 금지가 되어있지만, 현실은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국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규범력이 상실된 법률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강제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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