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 지청 관내 “사단법인 특수임무 유디유(UDU) 동지회”에서 동 회의 목적 외에
수익사업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수행하고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며, 동 회는 우리 지청 관내 소재한 주된 사업소 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
3개소에 지사를 설치코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동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상기 법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일정 기준의 물적 요건을 정한
것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한 파견업체가 난립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파견업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허가요건으로 정한 것임. 그러므로 각 사업소가 장소 및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사실상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행한다면 각 사업소별로 상기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3호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타 법령이
정한 인 ・ 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포함하여
「파견법」이 정한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별로 갖추어야 함
<을설>
파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록 장소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와 각 사업소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운영주체가 동일한 법인으로서 회계, 인사, 노무 관리
등 경영 전반적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단순히 장소 및
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견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허가의
세부기준을 주된 사무소와 각 사업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소 수의 증가시,
제출 서류가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및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한 것을 볼 때 최초 허가 시 주된 사무소 이외
추가된 각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허가요건만 갖추면 됨
<지청 의견> 갑설
<회시>
「파견법」 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등은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귀 지청
관할의 주된 사업소 이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에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4호에 따른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제출받을 필요가 있을 것임
‒ 여기서 사무실 전용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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