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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견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인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으로
취임하게 된 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로 있는 파견회사에서는 사업소 수의 증가
(「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로 보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즉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도 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인지 ?
<회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파견법」 제14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당해 법인의
사업소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당해 법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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