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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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