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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에는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파견근로자가.. 더보기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 안내 귀 법인의 질의의 요지는 파견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 시 사용자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더보기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88, 2011.3.10.) 더보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사용사업주(A)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파견사업주(B)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A사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토요일(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모두 주 40시간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34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유급 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주 40시간 범..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관내 A 법인은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B는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회사 직원인 C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실제 동 법인의 경영은 C가 하고 있다면 명의상 대표자인 B가 「파견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파견사업주도 동일함.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파견사업을 행하였다면 비록 명의상 대표이사인 B대신 회사 직원인 C가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였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인 B를 「파견법」 제15조 위반으로.. 더보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 더보기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파견법」 상의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제3호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는 당해 법인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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