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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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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관내 A 법인은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B는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회사 직원인 C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실제 동 법인의 경영은 C가

하고 있다면 명의상 대표자인 B가 「파견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갑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파견사업주도 동일함.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파견사업을 행하였다면 비록 명의상 대표이사인 B대신 회사 직원인 C가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였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인 B를 「파견법」 제15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을설> 「파견법」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는 불법, 음성적인 파견사업의 운영 및

난립을 막고, 파견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파견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사업을 직접 행하도록 한 것으로, 동법 제8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파견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파견허가를 받을 수 없고, 파견허가

시 파견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게 됨. 따라서

법인이라도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을

행하게 하였다면, 비록 법인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행하였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는 동법 제15조 위반에 해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C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행태는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태가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파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회사 등

기타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법인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파견사업주라 할 것임

「파견법」 제15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인의 명의상 대표(B)와 실제 사업경영

담당자(C)가 다르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인 동 법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C가 실제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C를 A법인과

분리 ・ 독립된 별개의 타인으로 보아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행 법 규정의 문언을 확대 해석하여 A법인 또는 B를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칙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귀 지청 ‘갑설’과 그

의견을 같이함

다만, 「파견법」 제43조(벌칙)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만약 실질적인 사업 경영담당자인 C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의 회피를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456, 20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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