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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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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용사업주(A)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파견사업주(B)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A사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토요일(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모두 주 40시간제 적용)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34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유급 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당해 파견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212,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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