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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보호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지만, 당해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과 같이 사용사업주는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의무만 질
뿐이며,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해당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산전・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사업주도 파견
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산전 ・ 후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고용차별개선과‒263,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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