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파견직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728x90
반응형

<질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 안내

 

<회시>

귀 법인의 질의의 요지는 파견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 시 사용자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은 ’03.9.15.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로 신설되었다가,

’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시 제61조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파견법」

제34조는 ’98년 제정 당시부터 ’07.4.11. 「파견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를,

’07.4.11. 개정 후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파견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한 적이 없었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사용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파견법」 제20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8.2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