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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파견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시>
파견근로자의 출장비 등 경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지급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88, 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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