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파견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 허가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파견사업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자연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지청의견(‘갑’설이 타당함)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사무실 임차인도 법인이어야 함 실질적으로 법인이 파견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허가의 세부기준)에서는 허가의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 더보기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당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파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주된 사업장과는 별도로 인근에 사무실 하나를 더 확보하여 해당 공간을 행정 사무업무와 근로자들의 면접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 이 경우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사업소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시 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사무실전용면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한다” 함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용 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등 주된 사업소와 독립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더보기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는 “경비용역업”이 있는데 실제 동 사업을 허가 받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과 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보아, 다른 사업(경비업 등)에 필요한 자본금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각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법」에서 허가의 요건으.. 더보기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주)△△관리공사가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 〇〇대학교와의 파견 실적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간(3년) 동안 불특정 사용사업주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할 객관 자료라 할 수 있는 서류상 입찰 신청 자료가 전무하고, 파견근로자 18명에 비하여 업무 담당자를 5명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사업 확대가 절실한데도 영업활동을 증빙할 객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주)△△관리공사는 특정 소수의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업을 행한 것에 해당되어 갱선허가를 불허함이 타당함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에 특정자에게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파견 의뢰를 거부한 사실도..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소’의 의미, 서울 중구 다동 사업소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동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상 문제가 없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는 사업소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된 사업소’라는 표현은 없음 한편, 「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 더보기 <파견근로와 제조업의 직접고용금지> ○고용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작용으로 압수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인 한국GM 인천본사와 창원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혐의인가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생산공장(공정의 오기로 보임)에서 파견형태의 근무’를 했다는 것이 혐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외주업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이름을 불문)는 반드시 사외에서만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식당, 사내 경비 등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사내에 존재하는 협력업체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근로자파견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더보기 파견 갱신허가 관련 허가 유효기간 3년 중에서 몇 개월은 상시근로자가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3년 동안 1개월이라도 5인에 미달하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갱신허가에 관하여도 「파견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 다가구주택 건축물 1층이 소매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사무실’의 정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을 ‘사무(업무)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