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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허가 유효기간 3년 중에서 몇 개월은 상시근로자가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갱신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3년 동안 1개월이라도 5인에 미달하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갱신허가에 관하여도 「파견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12조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갱신 허가를 함에 있어 「파견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9조의
허가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갱신 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중 일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갱신 허가 신청일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허가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갱신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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