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가구주택 건축물 1층이 소매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사무실’의 정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을 ‘사무(업무)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도 정의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8종으로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로 정하도록 했음
‒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허가기준을 정한 취지,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준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사무(업무) 공간’으로 적합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 따른 ‘사무소 등’ 또는 제14호(업무시설)
나목에 따른 ‘사무소 등’으로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고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었다면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에서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폭넓게 해석하여 ‘사무실’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별표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명확히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매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의 ‘사무소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동 건의 허가 신청은 불허하거나 적합한 용도로 용도변경(허가,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토록 보완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기재
내용의 변경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404, 2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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