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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파견근로와 제조업의 직접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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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작용으로 압수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인 한국GM 인천본사와 창원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혐의인가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생산공장(공정의 오기로 보임)에서 파견형태의 근무를 했다는 것이 혐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외주업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이름을 불문)는 반드시 사외에서만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식당, 사내 경비 등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사내에 존재하는 협력업체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근로자파견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업무가 파견근로의 대상임을 명시허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 조문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IMF이후 폭증하고 있는 외주화의 한계를 긋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공정까지 외주화를 허용하면 직접고용할 여지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사건 이후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 사내하청의 형태 등으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제법 됩니다, 과거 자동차라이벌이었던 한국GM이 동일한 혐의로 형사처벌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한국GM 인천 본사와 한국GM 창원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한국GM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하고 있다며,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이 시행된 것입니다. 한국GM 측은 인천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파견 근무 형태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 생산 공장에서는 파견 형태의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GM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2985

 

<근로자파견법>

5(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중략

6조의2(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14965 판결)

 

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외주용역의 형식으로 직접생산공정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고용노동청이 실무상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에 적발이 됩니다. 사내하도급의 형태나 외주용역형태 그 어느 것이라도 직접생산공정에로의 투입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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