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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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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소’의 의미, 서울 중구 다동 사업소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동 사업소에 대하여 시설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상

문제가 없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에는 사업소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된 사업소’라는 표현은 없음

 

한편, 「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는 회계, 인사,

노무 관리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는 등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할 사업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가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본사, 본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파견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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