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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쿠팡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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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를 강타한 가수 김건모는 흑인 소울 및 R&B에 꽂혀서인지 흑인 음악을 추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서 화제였습니다. 흑인 소울음악이라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물론 김건모도 바로 이 스티비 원더를 모창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히트곡이 너무나 많아서 세기도 어렵지만, 그의 ‘Part-Time Lover’도 국내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감성충만한 목소리로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스티비 원더는 바로 김건모가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닮고 싶어 할 정도로 퀸시 존스와 더불어 현대 흑인음악의 대부입니다.

 

그의 메가 히트곡 ‘Part-Time Lover’의 유래가 바로 ‘Part-Time Job’, 즉 단기직입니다. 단기직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간제근로자와 일맥상통합니다. ‘Part-Time Lover’를 직역하면 단기애인정도로 번역이 되나, 실제로는 애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대상을 그리 부르는 것이기에, 영혼을 울리는 진한 선율과 영 호응이 되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Part-Time Lover’라는 팝송이 생길 정도로 미국에서 비정규직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웃소싱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내건 것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좌우하는 IMF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구제금융을 하면서 고용유연화를 빌미로 광범위한 비정규직 확대를 강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주권의 훼손을 넘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을 훼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유연성에 불을 지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고용시장에 있어서 과거 1980년대까지 보편적이었던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은 그 이후 다시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공채에서 경력직채용으로 채용시장이 변모하고 있으며, 채용시장 자체도 비정규직이 중심테마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였던 은행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는 비정규직 아나운서나 기자도 이제는 보편적인 고용현상이 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사도 기간제교사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것도 냉정한 현실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법현상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가 빈발하거나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쿠팡기사의 과로사가 발발하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근로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불법파견은 글자 그대로 적법한 파견근로가 아닌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가 아닌 경우입니다. 파견근로를 위장하거나 파견근로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파견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선결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할 수 있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배송 완료 시 업무가 바로 종료되는 점 쿠팡CLS나 영업점에서 배송 경로나 순서 등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쿠팡 배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에 대하여 ILO(국제노동기구)는 광범위하게 근로자로 규정하지만, 아직 국내법상으로 완전한 근로자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등에서 제한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인정은 아직은 머나먼 길입니다. 현행 사회보험법 체계는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관계는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장조사 83, 택배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거친 결과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택배기사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할 수 있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배송 완료 시 업무가 바로 종료되는 점 쿠팡CLS나 영업점에서 배송 경로나 순서 등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5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후 산업재해가 인정된 고() 정슬기 씨에 대해서도 쿠팡CLS가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460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5, 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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