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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 교육 ・ 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교육 ・ 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고용평등정책과‒835,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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