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병가(단기 또는 장기), 휴직, 출산, 산재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의 병가기간이 1일 또는 1주일씩 단기간일 경우에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질의2) 간헐적, 일시적인 인력 확보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질의
‒ 특정제품 생산 시에만 요구되는 추가 필요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여부 (평상시에는 주문이 잘 없는 제품이나, 간헐적인 주문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
‒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구체적으로는 완제품 단순적재 업무)의
추가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은 「파견법」 절대금지 업무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을 도급 금지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작업“이란 공정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된 사업의 업종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
*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 일부분을 도급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질의4)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가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일용직,
기간제) 등을 직접고용하여 사용할 시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
<회시>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하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병가,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회시2)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통상적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정제품 생산,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 등이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상시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회시3)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공정 또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회시4)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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