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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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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 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과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이 산정되는지 ?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새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의 동일사업장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사 및 지점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지 알고 싶으며,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 동일・유사업무라고 했는데, 이 때 동일사업장 내에 각각의 부서가

다르고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비교대상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회시>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동일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관련 노동부 지침(근기 01254‒13559, ’90.9.26.)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고

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나.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다.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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