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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건설인력사무소와 불법파견근로 : 법과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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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법률이 따로 노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하도, 재하도, 재재하도가 이루어집니다.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이 사실상 무제한 재하도가 이루어집니다.

 

파견근로자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은 건설현장에 파견근로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건설인력사무소에서 하는 인력공급은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불법파견근로가 행해집니다.

 

건설인력사무실의 사업주는 흔히 실장또는 소장으로 불리는 전직 건설일용근로자이거나 작업반장(십장, 오야지, 팀장, 대마 등으로도 불립니다)입니다. 이들은 인력사무실로 출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건설현장에 데리고 가서 작업을 시킵니다. 근로자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실장, 원고용주)가 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사용자업주(하도급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은 제5조 제3항 제1호에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 중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파견근로가 행해집니다.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인력의 불법파견은 근본적으로 건설공사 자체가 공사의 진척에 따라 인력수요가 가변적이라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어제는 필요한 인력이 오늘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변적인 건설인력사무소의 인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후략

파견법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 중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

(차별개선과1434, 2008.8.19.)

건설인력의 불법파견은 산재보험료상의 문제점까지 낳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는 수수료와 노임을 합한 금액을 실장에게 지급하고, 실장은 부가가치세까지 받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 전부를 보수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실무상 산재보험료의 누락에서 가장 많이 다툼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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