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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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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매년 8월중순~11월중순에 수확되는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매기간중에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일정 수의

파견인력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업무를 종료하나,

간혹 늦게 수매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파견인력만 추가적으로 20일 연장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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