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년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매년 8월중순~11월중순에 수확되는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매기간중에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일정 수의
파견인력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업무를 종료하나,
간혹 늦게 수매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파견인력만 추가적으로 20일 연장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비정규직 > 파견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A파견근로자를 산전 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수개월) 지난 다음 동 파견근로자를 또 다른 근로자의 산전 후 및 육아휴직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0) | 2020.04.08 |
---|---|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0) | 2020.04.07 |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해당하는지 (0) | 2020.04.04 |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20.04.04 |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0) | 202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