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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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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기간은 2014.3월부터 2017.2월까지 이며

 ‒ 사업기간 도래 후 사업자로 재선정 될지는 알 수 없음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등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관련 법령・조례 등 각종 규정과 그에 의한 사업 공모 계획 및 사업

종사자 채용 공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동 사업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보완지침(’13.4)’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것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519, 20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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