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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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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동 업체는 청소・경비를 주업무로 하는 용역회사로,

 ‒ 발주처와 위수탁계약(1~3년)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종료 후 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귀 질의의 청소・경비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1~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703, 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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