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대학에서 2년간 근무 후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되어 국고 보조로 수행 중인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
‒ 산학협력단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
<회시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서의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사용기간 제한(2년)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각 법인격을 갖춘 독립 법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독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사업 경영을 한다거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면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리 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산학협력단의 국고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중에 예외 사유가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질의2>
산학협력단의 특정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타 프로젝트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2>
귀 질의의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별로 별도 판단하여야 하나,
‒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각 프로젝트에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3>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는 총장 직속사업(교육부 LINC 사업
등)으로 최종 결재자가 총장일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시3>
「기간제법」 상 ‘사용자’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답변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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