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통신기기(스마트폰) 가입자에게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정보를 생성하여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하고자 함
‒ 고객의 동의하에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와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23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32301 고객상담 사무원”과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하는데,
‒ 그 중 “32301 고객상담 사무원”은 방문고객 및 상담전화로 제기되는 각종
문의사항, 불편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에는 “52100 전화통신 판매원”의 세세분류만 이에
속하는데, 전화통신 판매원은 각종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을 하는 자를 말하고, “통신판매원”과 “전화 보험판매원”을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각 업체에 소속되거나
용역을 받아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우선
전화할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와 고객의 제품상담, 불만 사항 접수
등 전화를 받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 “53030 텔레마케터”로 분류하고,
‒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 고객상담 텔레마케터, 고객관리
텔레마케터, 부동산 텔레마케터, 콜센터 텔레마케터, 인터넷가입유치 텔레마케터,
금융 텔레마케터, 신용카드 텔레마케트 등을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53030 텔레마케터”는 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52100 전화통신 판매원”으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업무 내용 및 처리 과정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권유 등이
아니라 전화로 제기되는 각종 문의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라면
“32301 고객상담 사무원”에,
‒ “보험상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통신기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할 대상을 선정하고 보험상품의 가입(구매)을 권유하는 업무라면,
“52100 전화통신 판매원”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며,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87,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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