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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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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 공급, 부금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 (임대관리업무를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종사자(323)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32301 고객상담 사무원”과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귀 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공급‒부금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전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26211 부동산 중개인” 또는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1499 그 외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의 업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상의 어느 경우에 속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업무에

상시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 분류는 근로자의 주된 직무와 직능 수준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업 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업분류 및 파견가능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사의 사업 내용 전반(매입‒공급‒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을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따라서는 위 답변과 달리 분류・판단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33,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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