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파견직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728x90
반응형

<질의>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 또는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인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주유원 95310”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고,
LPG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 충전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분류 연계표’에 따르면
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주유원 95310”은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주유원 51206”으로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유원의 업무 51206”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 “출하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해
물건을 포장하거나 물품 및 액체물질을 주입, 봉함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으로 분류하고, 갭핑기 조작원, 봉함기 조작원,
주입기 조작원, 포장기 조작원, 랩핑기 조작원을 예시 직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주입, 포장 및 봉함기
조작원 82991”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001, 2013.10.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