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파견관계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지급청구권> ○너무 당연하기에 도리어 우스운 감이 있지만, 절대다수의 소송은 돈이 걸린 ‘머니게임’입니다. 돈과 무관하면 굳이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마음 졸이는 소송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박병호 교수는 강의 시간에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근로자파견제도를 규율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송사는 상당수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거액이 달린 송사, 즉 파견대상, 파견법위반여부, 파견기간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송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내협력업체(일명 ‘사내하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등)도 역시 기존의 단골손님격(!)인 판결입니다. 사내협력업.. 더보기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의 책임>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더보기 <새벽인력시장, 건설인력사무소,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의 이상한 동거> - 천하의 아귀가 왜 이리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 ○만화 원작은 물론 영화에서도 빅히트를 한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라이벌이자 극중 적인 ‘아귀’에게 한 명대사입니다. ‘혓바닥이 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을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누구나 명쾌하게 이해하는 상황이라면 햣바닥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쇠와 돌의 경우처럼 구분이 명확하다면 혓바닥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혓바닥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쪽팔리게 혓바닥을 길게 늘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매매와 임대차의 경우처럼 사안 자체가 명확하다면 아예 설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취급의 판단기준 등>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1). 갱신기대권, 2). 무기계약직 전환, 그리고 3). 차별적 취급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차별적 취급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 더보기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그리고 갱신기대권> ○여의도 KBS별관은 과거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애지중지했던 TBC방송국이었습니다. 과거 TBC는 수도권에서만 방영했던 방송국이었지만, 시청률이 60%를 넘는 기록적인 프로그램이 즐비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쓸어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MBC도 떼돈을 벌었습니다. 시청료를 받았던 KBS는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국들이 떼돈을 벌자 합창단, 무용수, 작가, 하다못해 청소부까지 모두 직고용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기자, PD, 아나운서 등은 당연히 직고용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신문사들은 방송국이 떼돈을 벌고 영향력도 자신들보다 강력하자 모두 배가 아팠습니다. 정권의 특혜시비를 얻고 출발한 언론사의 까마득한 후배격인 SBS가 .. 더보기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은 6.25사변을 계기로 종전의 경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의 다수를 점했습니다. 스스로를 ‘경제대국’이라 불렀습니다. 일본의 욱일승천의 비결을 미국이 연구했습니다. 고용의 탄력성을 강조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일상적인 미국과 달리 종신고용제를 고수하는 일본 기업들을 미국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종신고용제는 경제팽창기를 전제로 발전단계에서만 효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2022년 현재 절대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연성이 극대화된 비정규직이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비정규직이 폭증하였습니다. 실은 IMF.. 더보기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제도 방문,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다음 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듭하여 거제도를 방문하여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조합이 주도한 노사분규의 해결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나먼 거제도를 거듭 방문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한국의 기간산업이고, 고용의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누적되었기에 그냥 파산처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첨단인 미국에서도 보잉이나 GM을 파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쉬워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천하의 미국이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능력의 척도는 당연히 고용을 늘리고 국민들의.. 더보기 〈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이 판례도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판결입니다. 시간강사의 근로자성부터 차별금지의 법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 가치 노동’의 의미 및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4]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갑이 국립대학인 을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