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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력의 외주화, 아웃소싱, 인력도급, 그리고 간접고용은 전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내하청과 파견근로에 대한 무수한 다툼은 아직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왜 파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을 하는가, 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직접고용의 경우에 호봉제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간접고용을 선호합니다. 물론 한국만 간접고용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고용제로 미국의 경제력에 근접했던 일본도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279344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 더보기
<파견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금지> ○독일 철학계를 넘어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의 어록 중에서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행동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입법의 원칙, 즉 인간존중의 태도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인간존중의 태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칸트의 그 유명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언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구조는 헌법의 최고원리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헌법의 해석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직접고용 근로자는 물론 간접고용 근로자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Q&A방식의 해설기사인데, 특이하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1. .. 더보기
<소사장제, 사내하청, 인력파견, 레이블, 그리고 민희진> ○로마가 천년 넘게 광대한 식민지를 지배하고도 굳건하게 체제를 존속한 이유로 분할통치(divide and rule)를 꼽는 것에 역사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현대 제국주의로 유럽의 열강들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를 삼을 때도 바로 이 분할통치방식을 애용(!)했습니다. 그런데 분할통치방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 자체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치권을 주고 총독 등 로마의 지배자가 파견하여 통치하는 방식과 둘째는, 식민지의 인민들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분할하여 양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보통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도 바로 후자의 방식으로 조선의 피지배계층을 구성하는 절대다수 백성들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왜.. 더보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등 ※ 대법원 2019다223303, 223310 판결은 파견근로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일련의 쟁점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의 연구에서 아주 유용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더보기
<미래차 전환과 정규직의 증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애플카는 결국 좌초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몰라도 애플이 하기에 상당수 시민들은 부푼 기대를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금전적으로 상용화의 길은 멀었기에 ‘꿈의 프로젝트’라 불린 애플카의 출시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한 테슬라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한때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줄일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문제를 비롯하여 제조과정 중의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중금속 발생 문제 등의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연기관의 대체는 의문부호로 남았습니다. ○전기차가 출시 중에 있음에도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가..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손익상계> ○미국만큼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제법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전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미국이 전 세계 산업의 표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등 전 세계 IT산업의 표준은 단연 미국입니다. 영어는 물론 달러라는 화폐, 그리고 산업의 표준이라는 것이 어우러져 미국을 인류역사상 초강대국으로 만든 동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국의 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노동보호정책이 강력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라는 정부 부처가 존재하고, 노동법이 강력하여 형벌제도가 존재하며 오바마,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장려합.. 더보기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 확인>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배제’라는 표제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를 했던 역사적 관행이 있기에 이 조문이 생긴 것입니다. 슬프게도 중간착취와 인력의 외주화, 즉 아웃소싱은 백두산과 한라산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중간착취인 파견근로제도는 아웃소싱의 하나로서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외에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착취의 요소가 상존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8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 탄광촌에서는 나야가시라(納屋頭)라 불리는 일종의 파견근로제도가 생겼습니다. ○직접고용은 고용에 따른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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